장종태 "대전 4개 노선 국가철도망에 담아야"

5차 계획 반영 촉구
초광역 철도 예타 면제법도 발의

장종태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전을 지나는 철도 4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CTX 서대전역 연장, 동서고속선, 대전문경선, 대전남원선 등 4개 노선의 반영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대전은 경부축과 호남축이 교차하는 국토의 중심 철도거점"이라며 "4개 노선은 단순히 대전에 철도를 더 놓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철도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CTX 서대전역 연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서대전역까지 약 5㎞를 더 잇는 사업으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호남선, 충청권 광역철도, 도시철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서울 잠실~청주공항을 잇는 JTX와 이을 가능성도 높인다. 동서고속선은 대전을 중심으로 호남과 영남을 직접 잇는다.

대전문경선은 보은 등 중부내륙 철도소외지역과 경북 북부를, 대전남원선은 금산·무주·장수 등 인구감소지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장 의원은 4차 국가철도망의 평균 경제적 효과를 단순 적용하면 4개 노선 건설로 생산유발 효과 약 19조원, 고용유발 효과 약 5만 명이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년간 철도사업은 계획부터 개통까지 평균 13.1년이 걸렸고, 제4차 국가철도망 가운데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총사업비는 5년 만에 약 40% 늘어났다"며 "사업 추진 절차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태 의원. 의원실 제공

장 의원은 초광역권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함께 담긴 사업 중 수도권 밖 2개 이상 시·도를 잇는 철도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철도 운행에 필요한 병목·단절 구간 해소사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제 대상에 넣고, 면제 사유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인구가 적고 철도가 부족한 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해 정작 철도가 필요한 곳이 사업에서 밀려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충청권처럼 여러 시·도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려면 지역을 잇는 철도망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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