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영상물 840만 건 유포…웹하드 헤비업로더 2명 검거


타인 명의로 만든 계정 수백 개를 이용해 불법 성영상물 840만 건을 유포하고 수익을 챙긴 웹하드 전문 업로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사전자기록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30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타인 명의 아이핀 등 200여 개를 이용해 계정 600여 개를 만든 뒤, 이를 통해 불법 성영상물 840만 건을 웹하드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쌓인 웹하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꿔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약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영상의 파일명을 바꾼 뒤 국내 웹하드 사이트 13곳에 대량으로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추적해 약 720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받았다.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이 이용한 웹하드 사이트 13곳에 범행 계정으로 올린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해당 게시물은 모두 삭제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불법 성영상물을 올리더라도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된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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