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1.5km가량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측은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항소심에서는 살인 범행까지 모두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