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질타 받은 권창영 특검팀…"공소장도 안 읽었나"

나경원 등 '尹 체포방해' 재판
재판부 "공소장 안 읽어봤나" 종합특검 질타
종합특검, 공소장 변경 여부 검토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적용 법조 등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공소장에 적용 법조 일부가 빠지고,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관련한 형법 조항 일부를) 왜 기재하지 않았느냐"며 "공소장을 안 읽어보셨느냐. 어떻게 형법 144조 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종합특검이 의원들을 각각 단독정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공소장에는 '공동하여', '공모'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종합특검 측은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면 검토해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전제사실도 "불필요하게 장황하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 의원 등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방식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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