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등 불법 소각 관련 화재 원인 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소방본부는 올해 9월 말 기준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으로 화재를 유발한 행위자 137명을 관할 행정청으로 이첩·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쓰레기 소각이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농부산물 소각 18건, 논·임야 태우기 8건, 기타 소각 6건, 불씨 방치 4건, 불장난·방화 각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인 산림인접 지역에서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다 불을 낸 경우 화재조사를 거쳐 행위자를 엄단하기 위함이다.
현행 법령상 산림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산림재난방지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