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제작을 정부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상은 대기업 계열과 종합편성·보도전문·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일반 PP다.
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률은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미통위 관계자는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홈쇼핑 채널, 대기업 계열 PP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 PP의 콘텐츠 제작 지원이다. 방미통위는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송의 다양성과 시청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법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중소 PP 지원 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