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화 국제화를 위해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한다.
거주자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1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높이고, 다국적 기업의 자금통합관리 제도는 원화 활용을 허용하고, 원화를 포함한 한도를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외화 장기차입은 기존 5천만달러 초과 시 사전신고에서 1억달러 초과 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보고 기한은 2영업일 이내다.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차입도 500억원 초과 장기차입은 사후보고하도록 하고, 그 외 거래는 사전신고를 면제한다.
원화증권 발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 500억원 이하 발행은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500억원 초과는 사전신고하도록 한다.
원화 대차거래 신고 기준도 높아진다. 거주자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차입은 연간 500억원 초과 시 사전신고하도록 바뀐다. 은행의 원화대출은 신고 기준을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해 500억원 이하 대출은 은행에, 초과 대출은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하도록 한다.
다국적 기업의 자금통합관리 제도에는 원화가 새롭게 포함된다. 계열사 간 잉여자금과 부족자금을 대차 거래할 때 외화뿐 아니라 원화도 활용할 수 있으며, 한도는 1억달러로 확대된다.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지점도 국내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비거주자 대상 원화·외화 차입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도 보완한다.
재경부는 이날 한국은행과 은행·증권사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기관들은 원화 국제화라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규제 완화 방향을 환영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원화 활용도와 외환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리스크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