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넘기는 방안을 여당 일각에서 검토하는 것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반대했다.
오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견제가 목적"이라며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또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입장을 했다.
오 처장은 윤 의원이 '고위직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면 수사 독립성을 낮출 우려가 있느냐'고 묻자 "견해에 매우 동조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갖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 갖는 수사권은 중수청과 병존적인 것"이라고 재차 반대 입장을 확실히했다.
해당 논의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공수처와 중수처의 수사 대상이 겹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중수청을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존적 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일부 의원들은 공수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판·검사와 경찰·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맡기고, 대신 중수청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전담시키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오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새기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