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범,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식사…법무부 "깊이 사과"

용의자 A씨, 2019년부터 전자감독 받아
최근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되기도
법무부 "철저히 조사 중…전자감독 체계 전면 재점검"

인천 흉기난동 현장 감식. 연합뉴스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을 벌인 용의자가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였으며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법무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 A씨가 범행 직전인 이날 오전 외부 전문가와의 중독 상담 및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가진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를 함께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도 받았는데, 복약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을 받아왔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갈등이 있던 병원에 대한 1인 시위 과정에서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이후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콜 중독 및 심리상담을 받는 중이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C&C 복합상가 2층 식당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 있던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당한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7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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