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조직을 등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른바 '통장묶기'라는 신종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에는 현직 은행원까지 가담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20대)씨 등 9명을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돈을 받고 이들 일당에게 계좌를 넘긴 명의자 등 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146명으로부터 23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텔레그램 등에 '계좌 대여 시 100만 원 지급' 등의 허위 광고게시물을 올려 대포계좌 81개를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 6500여만 원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죄 피해금을 세탁했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운영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해 매달 300만~500만 원씩 뜯어내기도 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는 '의심계좌'로 신고될 경우 즉시 지급정지되는 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운데 일부를 도박사이트 환전계좌로 이체해 계좌를 정지시킨 뒤 상위 계좌를 특정해 협박하며 '제휴'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은행원 2명도 가담했다.
은행원 2명은 브로커를 통해 A씨 일당에게 고객의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 등을 넘기고, 그 대가로 각각 370만 원과 9천만 원을 챙겼다.
지난해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년 9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모두 붙잡았다.
범죄수익금 1억 9274만 원 상당도 압수하고, 3억 393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계좌를 넘긴 명의자들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금융기관 관계자의 추가 연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통장이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자 본인 또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