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선거사무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원택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힘 있는 3선 군수가 필요하다"라고 축사한 것처럼 꾸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원택 의원은 축사 영상을 보냈지만, 해당 영상에서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은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날 보도자료를 미리 작성해 배포했고, 이 의원의 불참 사실을 행사 전에 파악했지만 바쁜 업무 탓에 수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보도자료의 내용을 두고 정정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이미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됐으며 특정인 지지 여부 등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도자료 배포 후 상대 후보였던 김정기, 김양원 예비후보는 권익현 군수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권 군수가 A씨로부터 관련해 보고받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며 "A씨에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소청과의 협의를 거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