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51일간 파업으로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업무에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청노조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등 2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다음달 10일로 연기했다.
일부 피고인이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원청 교섭과 관련한 고공농성을 이어오면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 전원이 출석해야 선고가 가능하다"며 "피고인 4명이 출석을 하지 않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51일간 경남 거제에 있는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내 1도크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을 불법으로 점거해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전부 실형은 면했지만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