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 사건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광주 가정폭력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관할에서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대책 마련은 안 하고 스마트워치만 지급하면 끝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몇 번 했는지 아느냐.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해) 다섯 번을 했다"며 "지난해 3월 첫 번째 신고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장 종결을 했는데 그 이유가 남편이 나중에 다시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네 번째 신고 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가정폭력이나 특수폭행 협박이 아닌 경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했다"며 "당연히 기각됐고 그래서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전 7시 17분쯤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이혼 소송중이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사건 발생 전 B씨는 경찰에 4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가 피신한 거처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 전에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들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기계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광주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칼로 생명을 위협받는 협박이 있었다"며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 신청 등을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소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이혼 소장을 통해 B씨의 위치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법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 신청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