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만 재상고…'9440억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으로

9440억 중 2440억만 다투기로…비율 '산정 기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류영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법적 다툼이 다시 한번 대법원으로 이어진다. 다만 최 회장만 재상고하면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까지 노 관장 측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투는 제도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포함한 재산 2조 9천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와 노 관장 33.3%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재상고했다. 다만 재산분할 금액인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내용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파기환송 전 2심에서 35%였는데, 이른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을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한 파기환송심에서 33% 수준으로 소폭 감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인 SK 주식의 가치 평가 기준일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지만, 이후 SK 주가가 상승한 것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한 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하고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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