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확대…상가·오피스텔도 가능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범위를 상가와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까지 지원한다.

케이뱅크는 14일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물건과 자금용도, 대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아파트만 담보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KB부동산과 자동가치산정모형(AVM) 등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넓힌다. 집합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도 담보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자금용도도 기존 운전자금에 시설자금을 추가한다. 신규 시설자금은 사업장 구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타행 시설자금 대출의 대환도 가능하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신규 최장 20년, 대환 최장 15년이다.

대출 대상 업종에는 부동산임대업도 포함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된다.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1조6천억원에서 올해 2분기 말 3조3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중소법인 대출을 선보이며 기업금융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