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스마트기기 454만대 보급…교육청 절반, '유해사이트 접속' 파악 못 해

서범수 의원실 제공

전국 초·중·고 학생에게 보급된 노트북과 태블릿이 454만 대에 이르지만, 유해사이트에 얼마나 접속을 시도했는지 파악하고 있는 교육청은 8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계한 8곳의 접속 시도만 해도 11억 건이 넘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해사이트 차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대수는 453만 6848대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 건수를 묻는 질문에 '확인 불가(기초데이터 미존재)', 인천교육청은 '작성 불가', 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경북·제주교육청은 '해당 없음'으로 답했다.
 
통계를 내지 못한 9개 교육청 가운데 경기(128만 대)·서울(74만 대)·부산(27만 대)·인천(26만 대) 등 4곳의 보급 기기만 전체의 56.7%인 257만 대에 달했다.
 
집계가 이뤄진 8개 교육청의 접속 시도는 전남 7억 9130만 건, 대구 2억 7489만 건 등 총 11억 8638만 건이다. 유형을 구분한 대구·세종·충북·충남 등 4곳에서만 불법도박 접속 시도가 4062만 건, 음란물·딥페이크가 5246만 건이었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지난 7월 '전남광주교육청'으로 통합돼 현재는 16개 교육청으로 줄었다.
 
법적 공백도 확인됐다. 일반 청소년 스마트폰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학교가 보급한 기기는 통신 회선 계약이 없어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 소관인 초·중등교육법도 교내 사용 제한과 소양교육만 규정할 뿐, 학교가 지급한 기기의 유해정보 차단과 관리를 의무화한 조항은 없다. 
 
서범수 의원은 "교육부는 학교망에 설치된 차단 시스템은 학생이 기기를 집으로 가져가면 작동하지 않는 만큼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필터링과 우회접속·딥페이크 탐지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집계 기준도 통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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