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축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축사와 생산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악취저감, 방역시설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농업법인 등이다. 축사 신축·개보수, 생산시설 개선, 악취저감·분뇨처리시설, 방역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 비율이다. 연 2% 금리에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2027년 전국 사업 규모는 총 1041억 원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이 기존 지방정부 자체 선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위원회의 평가·선정 방식으로 바뀐다. 농식품부는 생산성 향상 효과, 사업 추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 환경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신청 농가는 도입하려는 시설·장비와 생산성 향상 효과, 악취저감 계획 등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축사 신축·증축을 계획할 경우 건축허가,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여부와 자부담 조달 계획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시군에서 접수한 신청 자료를 검토해 오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1월 중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