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비 검증 누락 정비사업 16곳 특별현장점검

전국 전수조사 실시…공사비 검증 누락 138곳 적발
국토부 합동점검, 횡령·배임 혐의 적발하면 수사의뢰
공사비 분쟁 해소 및 투명성 제고로 신속 사업 추진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과다 산정과 조합 운영의 위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총 2차에 걸쳐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이번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미검증 사업장이 138곳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미검증 사업장 중 지방정부의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 16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점검 계획 수립과 총괄 관리를 맡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집중 검증한다. 지방정부는 법령 및 조합 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 예산 집행,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행정지도에 나선다. 특히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와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는 조합원들에게 제공되고 전국 조합에 배포되어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미검증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별 조합이 검증을 이행하도록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토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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