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영업점에서 계좌를 신설할 경우 온라인보다 더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증권사의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영업점에서 계좌를 신설해 매매할 경우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안내가 미흡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위탁매매계좌 및 연금저축펀드계좌 매매수수료 부과기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시중 증권사 10개사에서 온라인 개설 계좌 대비 영업점 개설 계좌에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영업점 개설 계좌를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한 뒤, 상담 및 자산관리 서비스 비용을 추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한 증권사에서는 관리계좌로 지정돼 거래방법이 온라인으로 동일한데도 온라인 개설 계좌 대비 10배 이상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되는 점과 관리계좌 지정에 따른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한 증권사의 안내가 부족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라 매매수수료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계좌 개설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매매수수료 차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해 비교·안내하는 절차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계좌 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SMS문자 발송-거래시스템 팝업을 통해 신규 비관리계좌 개설을 권유하는 등 투자자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