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가 옥외영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자동 판단하는 기술의 특허를 등록했다.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개발한 기술로, 고양시는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추진한다.
고양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이 지난달 14일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출원한 지 약 9개월 만으로, 특허권은 고양시가 보유한다.
시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옥외영업 인허가 자동 판단 기술의 특허 등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번 기술은 지난해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동은 주무관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스마트시티과는 해당 아이디어의 특허 출원을 위해 특허법인 위임과 출원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지원했다.
기존 옥외영업 인허가 업무는 건축법과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하수도법 등 여러 부서 소관의 법령·조례를 대조하고 도면을 수작업으로 검토하는 방식이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 등이 필요해 민원 처리에 평균 14일 이상 걸렸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용도부터 정화조 용량까지 세 단계로 검증
특허 기술은 담당자가 민원 서류의 위치와 도면, 체크리스트 정보를 입력하면 세 단계에 걸쳐 인허가 가능 여부를 검증하도록 설계됐다.먼저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건축물 용도에 따른 영업 가능 여부를 판별한다. 이어 AI가 도면과 사진을 분석하고 건축물대장, 관련 법령·조례와 대조해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가린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용량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결과 보고서를 생성한다. AI 판정 결과는 인허가 담당자와 관계 부서의 확인을 거쳐 민원인에게 최종 통보하는 구조다.
시는 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도입하면 반복적인 법령 대조와 도면 검토 부담이 줄어 담당자가 최종 판단과 민원 응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검토 누락과 담당자별 판단 차이를 줄이고 처리 기간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재는 특허 등록을 마친 단계로, 실제 업무 적용에 따른 처리 기간 단축과 정확도 향상 여부는 향후 시범사업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제안한 김동은 주무관…시장, 보상 확대 주문
민경선 고양시장은 지난 13일 집무실에서 김 주무관을 만나 특허 등록을 축하하고 아이디어 착안 배경과 현장 업무 개선 효과를 들었다. 담당 부서는 시범사업과 기술 활용 방향을 보고했다.
민 시장은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등록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절감이나 국비 확보 등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예산성과금과 특별승진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시스템 사용 부서와 협의해 기술 활용 및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다음 달 발명자에게 지식재산권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고,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인허가 업무 적용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