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금융권 준법제보 포상금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준법제보 포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4일 각 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존 내부고발 제도를 개편해 6대 핵심원칙에 따른 중소금융업권의 표준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업권별로 달랐던 운영기준을 통일하고 제보 대상과 포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제보자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우선 기존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이던 제보 포상금 한도를 금융회사 규모 등에 따라 최대 10억원(소규모 회사 5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사고 적발뿐 아니라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나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 예방에 기여한 제보까지 포상 대상을 확대한다.

제보 주체도 현직 임직원에서 퇴직자와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위법행위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전 제보할 수 있다.

익명 제보와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또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인사발령 등 7대 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명문화한다. 특히 제보 이후 2년 이내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위법행위를 자진 신고한 직원은 징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다만 미제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각 중앙회와 금융회사는 제도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개편된 제도는 저축은행에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됐으며, 상호금융은 오는 19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준법제보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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