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거 직전 음독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차량에 보관한 농약을 마셨다. 긴급체포 이후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2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해 병원 진료를 실시했다. 한때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내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경찰은 체포 시한(48시간) 안에 A씨의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A씨를 유치장에서 석방했다. 공소청과 협의해 A씨의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입원 기간 형사들을 배치해 도주와 자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한 거리에서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 행인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A씨 차량을 추적해 3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도 계속 거절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났다. B씨에게 받을 돈도 있었는데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