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국공립 초·중·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달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에 포함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추진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학교와 노후 학교를 제외한 모든 국공립 초·중·고에 태양광 설비를 갖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552개교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공립 초·중·고의 34.6%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돼 있다. 국공립 초·중·고는 총 1만315교이며, 이 가운데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학교는 3566교, 소규모 및 노후 학교는 2371교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4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1회 검사 비용은 20만원이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현재 법정검사 항목에는 없는 열화상측정을 추가해 태양광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로 했다.
법정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한다. 기존 태양광 설비 보유학교에 대한 확대 여부는 추후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