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한신대 총장 '교비 횡령' 혐의 송치

경찰,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 적용
직원 부당해고 등 관련 노무비 쟁점…"일부 부적절"

한신대학교 강성영 총장. 한신대학교 제공

한신대학교 총장이 직원 부당해고 관련 고용노동부 분쟁에 노무사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한신대학교 강성영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강 총장은 학교 직원 내부 인사 및 부당해고 등 관련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노무사 선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 총장은 지난 2023년에도 고용노동부에 제기된 내부 인사 관련 진정을 처리하기 위해 노무사와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는 지난해 강 총장과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후 한 언론매체에서 A씨가 고소 취하 후 보직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영전 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강 총장이 교원이 아닌 직원의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 사용한 노무사 비용은 교비로 지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신대학교 측은 "(강 총장이) 지난 고소가 취하된 이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돼 조사받은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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