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관내 정비사업 568곳에 대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사비 검증대상임에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 138곳을 확인하고, 이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특별 현장점검 대상으로 16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은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및 증액과정에서의 적정성,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1차 현장조사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 현장조사는 11월 9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진행한다.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별조합에 자체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4년 3월부터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전매제한 기간중에 해당 분양권을 전매·알선한 청약 브로커 일당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경기권 아파트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3천만 원~5천만 원에 매수한 후,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브로커 B씨 등과 결탁하여 전매수인에게 불법 전매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