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1억 쇼핑백 건넨 김경, 징역 1년
보좌관 남씨는 집행유예
"선거 공정성 저해하고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기일을 열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실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당시 만남은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가 주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사진 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 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의원은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보좌관인 남씨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 의원은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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