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난 50대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 신흥동 월명터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3km가량을 운전한 A씨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차의 경광등을 발견하자 차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A씨가 달아나는 것을 본 경찰관 3명을 그를 쫓았고 약 500미터를 추적한 끝에 그를 붙잡았다.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달하는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후 측정에 응했기에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