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두차례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경남 하동군 '하동 레일바이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8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레일바이크 운영 업체 대표 A(70대)씨와 직원 등 관계자 6명, 하동군 공무원 2명 등 모두 8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두 차례 발생한 레일바이크 사고 당시 시설 정비와 안전 교육, 운행 지침 마련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탑승객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해당 시설이 일반 테마파크업으로 분류된 데다 시설 규모도 작아 적용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