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파주 초등학교 야차룰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피해 학생 측의 분리 요구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는 등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5월 경기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야차룰' 학교 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인데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것은 접촉 금지,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이수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피해 학생과 여전히 같은 교실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야차는 당사자 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맨주먹으로 겨루는 싸움을 뜻하는 은어다. 그러나, 합의를 빙자해 약자에게 싸움을 강요하는 폭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경기 파주 한 초등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 동급생과 선배들에게 야차 싸움을 여러 차례 강요당하고 폭행당해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한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소름 끼칠 것 같다"면서 "(피해자 측이) 분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행정심판위의 결정 전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안민석 도교육감은 "해당 사안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