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이 기소와 선고 결과까지 책임을 지는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고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기가 맡은 사건을 죄가 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며 "맡은 사건이 기소가 되는지, 기소 이후 유죄가 선고되는지 등까지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간 '핑퐁'으로 인한 사건 지연 문제 등의 책임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안 따라서 좀 다를 걸로 보인다"면서도 "공소청에서 보완수사 요구했는데 중수청이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인력·장비 부족 등의 현황과 관련해선 "자세히 보고받진 못했지만 인력은 66%정도 충원된 것으로 안다. 인프라도 60~70% 정도로 구비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의 경우 접수, 배당, 이첩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건 처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이 기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킥스를 이용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사건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앞으로 조직 운영 방침에 대해선 "중수청은 다양한 전문가가 모인 기관이다. 특정 세력이 주도하면 안 된다. 수평적 조직문화 만들 것"이라며 "다만, 중수청은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런 만큼 내부 기강은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