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 청약통장을 사들여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 3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14개를 불법 전매해 수십 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청약 브로커와 분양권 매수자, 청약통장 양도자 등 39명을 검거하고, 핵심 브로커인 부동산업자 A(6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권 매수자에는 전직 5급 공무원과 국책은행 간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 통장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고 매수했다.
이후 서울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면,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B씨 등과 결탁해 분양권을 매수인 등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전매가 확인된 분양권은 모두 14개로, 분양가만 261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가격에 억대 웃돈을 붙여 전매 제한 기간에 매수인 등에게 팔아넘겨 26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다.
해당 아파트들의 분양가와 현재 시세의 차이는 2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지난해 6월쯤 불법 전매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알선 브로커 B씨를 특정하고,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거래내역 등을 정밀 분석한 끝에 일명 '떳다방'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
'떳다방' 조직은 청약통장 모집부터 부정 청약당첨, 전매 제한기간 내 불법 전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설계·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전매로 얻은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추진하고, 추가 혐의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이는 자격 있는 청약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한 심각한 범죄"라며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