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된 강원FC 히로시마 원정응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전날 김 전 지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불러 약 2시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했다.
안 소장은 "히로시마 원정 응원은 명백한 기부행위"라며 "업적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거쳐 혐의점이 확인되면 김 전 지사의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 소장은 지난 9월 1일 김 전 지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강원FC 구단주인 김 전 지사가 지난해 11월 4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LCE) 원정경기에 '강원이 나르샤 응원단'을 보내면서 여행 대금으로 1억1400여만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점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당시 원정에는 도민 팬 99명 등 총 201명이 참가했으며 도민 팬들은 1인 당 경비 72만 원 가운데 22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강원도는 올해 4월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을 이유로 집행 불인정하고 이자를 포함한 1억1522만2917원을 반납하도록 강원FC에 통보했다.
지난 9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해외 원정 경비를 지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월 17일 '히로시마 원정 응원' 추진과 보조금 집행 및 환수 과정을 둘러싸고 도의회 여야 간 강한 마찰도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지영(춘천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보조금 집행 및 환수 경위를 두고 "도가 구단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뒤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환수를 통보한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원FC를 정치공방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사건 수사와 별개로 이번 사안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다음달 행감을 앞두고 '히로시마 원정응원' 관련 출장계획서와 경비 집행내역, 응원단 선발 기준 등을 도에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