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를 이끌다 해직된 이영주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14일 요구서와 5707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를 전달했다. 지난 5월 11일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이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중총궐기 유일한 해고자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이야말로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의 진정한 마침표"라고 밝혔다.
이 교사도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민중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퇴진 광장이 열렸고 그게 빛의 광장으로 이어졌다"며 "오늘 민주주의의 시원지가 민중총궐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 상징이 복직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해고자는 유일하게 저 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이 교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서 2015년 민중총궐기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1월 직권면직됐다. 2021년 12월 사면·복권됐지만, 퇴직 후 3년 이내로 재임용을 제한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막혀 교단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교사는 "법외노조로 해고된 다른 분들은 다 복직된 상태고 저만 다시 해고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대법원 판결로 법외노조 해직은 풀렸지만, 민중총궐기 형으로 다시 면직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복권 당시에 대해서는 "3년이 되기까지 한 달 사이에 절차를 밟아야 해 시기가 부족했다"며 "3년 제한만 없다면 서울시교육청도 복직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202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도 근거로 들며 "사면·복권은 되었으나 정작 노동권은 복구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퇴직 후 3년 이내'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 교사의 정년은 내년 8월이다. 이 교사는 "단순히 누구의 복직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