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중수청과 공소청이 다시 합쳐져 과거 검찰청과 같은 조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전 검찰청의 과잉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의 폐해로 인해서 검찰청이 폐지돼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결과, 산물로 중수청이 탄생했는데 이 중수청이 다시 검찰청과 한 몸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유착해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에 따른 폐해를 반복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 협력은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의 독점으로부터 나온 여러 폐해로 비화하는 것에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짚었다.
이어 김 후보자의 검찰 선후배들이 공소청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의 별건 수사와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배경에 정치권의 영향도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과거 검찰에서 이 같은 수사 관행이 자행된 이유를 묻자 "(검찰이) 외부 정치 세력에 약간 부화뇌동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 개혁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