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 다시 검찰청과 한 몸 되는 일은 없다"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 과잉수사 폐해 인정
"수사·기소 분리 취지 공감"
"검찰, 외부 정치 세력에 부화뇌동한 면 있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중수청과 공소청이 다시 합쳐져 과거 검찰청과 같은 조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전 검찰청의 과잉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의 폐해로 인해서 검찰청이 폐지돼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결과, 산물로 중수청이 탄생했는데 이 중수청이 다시 검찰청과 한 몸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유착해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에 따른 폐해를 반복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 협력은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의 독점으로부터 나온 여러 폐해로 비화하는 것에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짚었다.
 
이어 김 후보자의 검찰 선후배들이 공소청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의 별건 수사와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배경에 정치권의 영향도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과거 검찰에서 이 같은 수사 관행이 자행된 이유를 묻자 "(검찰이) 외부 정치 세력에 약간 부화뇌동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 개혁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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