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당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으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A 경사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준강간죄로 복역한 B씨는 출소 후 휴대전화 번호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년 이행해야 하는 사진 촬영 의무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21년 8월 말 경찰에 이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A 경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입력했지만, 관련 수사 서류가 실제 검찰에 송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은 장기간 미결 상태로 남았고, 결국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보완수사 누락·지연 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당시 수사 기록과 전산 처리 내역을 확인하며 사건이 제때 처리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경사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당시 검찰에 수사 서류가 송부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