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날 관보와 누리집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게재했다. 2023년 9월 첫 공표 이후 누적 81곳이다.
경영책임자 39명(수급인 2명 포함) 가운데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 명단에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있다. 경영책임자가 처음 구속기소됐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사업장도 포함됐다.
누적 81곳 중 75곳(92.6%)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62곳(76.5%)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조치 의무를 어겼다.
공표 자료를 보면 37곳에서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유형별로는 추락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깔리거나 맞은 사고 10곳, 끼임 9곳 순이었다.
주요 사례는 △영풍 석포제련소(2023년 12월) 탱크 모터 교체 중 삼수소화비소 중독으로 1명 사망·3명이 부상 △전남 담양 현우(2024년 10월) 지게차 포크 위 고소작업대가 7.9m 아래로 떨어져 2명 사망 △인천 부평 오피스텔 신축현장(대호종합건설, 2023년 9월) 달비계 로프가 풀려 23m 추락 △부산 퍼시픽오션월드(2023년 3월) 비상기체공급밸브 없는 장비로 잠수하다 익사 △강원 원주 엘케이스톤(2025년 1월) 가동 중인 컨베이어의 언 흙을 치우다 끼임 등이다.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는 재해예방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