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했던 70대가 체포 당시 음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70대)씨는 체포 당시 음독을 한 상태였다. 생명엔 지장이 없으며 의식이 있는 상태로 도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70대)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하루가 지난 14일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살인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고, 신고 접수 3시간 40분만에 충남 서천군 장항면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아내를 대상으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아 접근 금지 상태였으며, 범행 이전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생명에 지장이 없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고 구속 영장 신청을 할 예정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