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딸을 쇠망치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범행 직후 자수했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범행에 사용된 쇠망치를 몰수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14세 딸을 주먹과 발, 쇠망치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2년 9월쯤 경제적 문제로 딸을 중국에 있는 부모에게 맡겼다가 2022년부터 함께 생활했다. 이후 생활습관과 휴대전화 사용, 등교 거부 등의 문제로 딸과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었다.
사건 당일 최씨는 동생을 안아보겠다는 딸을 훈계하던 중 딸이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냐, 내가 너 딸이 맞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아내에게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도록 한 뒤 딸을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이어 신발장에 있던 쇠망치로 딸의 머리를 25차례 이상 내려쳐 숨지게 했다. 최씨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형량을 징역 22년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하는데도 최씨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수 역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뒤 이뤄져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하지 못했고, 수사만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범행의 전모를 새롭게 드러낸 것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