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변호사 "중수청 시스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건 피해자 간병 뿐"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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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 문을 연 지 2주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문발차 비판 속에서 어제야 비로서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기관이 새로 생겼는데 준비는 덜 됐고 시간이 되면 해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설계부터 '이건 미비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제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만나서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김예원>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어제 청문회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가셨잖아요.

◆ 김예원> 네, 맞습니다.

◇ 박성태> 어떤 계기로 가게 되신 건가요,  

◆ 김예원> 사실 이제 저는 주로 사회적 약자 사건을 하는데 사회적 강자 사건을 하라고 그걸 만든 거잖아요. 중수청.

◇ 박성태> 중대 범죄니까요.

◆ 김예원> 중대 범죄니까. 그래서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사회적 약자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법을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건 송치 법안이 나왔다가 엄청나게 내부에서 민주당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반대의 그거를 좀 불식시키고자 사회적 약자 7대 범죄만 전건 송치를 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중 보호해 주겠다, 이러면서. 중수청에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그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살짝 거기다 넣어버리면서 거기서 사회적 약자도 약간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 박성태> 중수청에서.

◆ 김예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어야 되고 잘못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든요, 피해자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다녀왔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저도 헷갈리는 게 많아서 정말 순수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라는 게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해서 이거를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으로 보내는 건데 별 혐의 없다, 그러면 경찰이 그냥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는데 7대 범죄에 해당되는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이게 '7대'가 2번 있어서 헷갈리는데 '약자 대상 7대'죠. 이거는 장애인 관련 폭력이랄지 네 범죄랄지 이런 부분들, 노인 학대 이런 부분들 '이거는 무조건 공소청에서 한번 보세요' 라고 넘긴다는 거죠. 이게 전건 송치라는 거죠?

◆ 김예원> 맞습니다. 일단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 박성태>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서.

◆ 김예원> 이거 저희가 꼭 알아야 돼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70년 넘게 이어온 이 제도. 찬란했던 K-형사사법 시스템이 뭐가 좋았던 거냐 하면 간단했어요.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별로 복잡하지 않고 그런데 효율이 높아서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았던 건데 그때는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죠. 그걸 우리가 전건 송치라고 합니다.

◇ 박성태> 전건을 송치한다.

◆ 김예원> 전건을 송치한다. 그래서 그때는 혐의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내가 의견만 붙여가지고 송치를 다 하면 검사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걸 처음부터 다시 다 읽어요. 다 읽어서 이거는 여기 말이 맞다, 아니다 해서 수사 지휘를 통해서 더 보완을 더 하거나, 본인이 직접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될지 불기소가 될지 자기가 판단할 정도로 자료가 잡히면 그걸로 판단을 해서 기소하고 불기소하고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인데 이번에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그때 복잡해진 게 불송치 권한이 생겼잖아요.

◇ 박성태> 경찰에게.

◆ 김예원> 경찰에게 불송치 권한을 주고 갑자기 수사 지휘를 폐지시킵니다. 그러면서 불송치한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기록을 송부하기만 해요. 이게 다 법률 용어예요. 기록을 송부하는데 공소청, 그 당시 검찰청이죠. 검찰청에서 90일 이내에 그 기록을 읽어보고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법률 용어. 그리고 이 송치된 사건 '이거는 좀 처벌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송치한 사건은 읽어보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재수사 요구나 보완 수사 요구가 수사 지휘에 비해서 구속력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속력이 없냐면 제가 보완 수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 박성태> 검찰이 예전에, 예전 같은 경우에 검찰이 경찰에게 이것 좀 보완해 봐요라고 하는 거죠.

◆ 김예원> 보완을 좀 해주세요. 기소를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공범 관계가 좀 모호해요. 보완을 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완 수사 필요 없음' 이렇게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력이랄 게 딱히 없고 그럼 구속력을 어떻게 확보하냐 . 겁주는 거. 너 징계할 거야, 교체 신청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하는 사람이 짜증 나잖아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자꾸 싸움을 붙이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협업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된 거죠.

◇ 박성태> 그럼 보완 수사 요구를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게 해도 경찰은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라고 하면 끝이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예원>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협조를 하시는데 대체로.

◇ 박성태> 대체로 하시는데 일부.

◆ 김예원> 안 될 경우에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도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도 돌아갈 수 있게 작동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데 누가 어떻게 튕겨나가느냐에 따라서 작동이 안 돼버리면 그건 제도가 아니거든요. 운이지.

◇ 박성태> 운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있는 경찰을 만나면 보완 수사 요구가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사실은 이중, 삼중으로 예전에 검찰의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됐던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중수청 관련해서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이게 중수청이 수사 대상으로 삼는 7대 범죄랑은 또 다른 거죠? 숫자가 7이어 가지고 헷갈려요.

김 변호사 제공

◆ 김예원>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777거리는지 제가 좀 의문인데.

◇ 박성태> 7자를 좋아하네요.

◆ 김예원> 이번에 제가 일타 강자처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쓱 지나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중대 범죄 7개가 있습니다. 뭐냐.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방위사업 범죄, 마약 범죄.

◇ 박성태> 화면에 스케치북이 나오는데 저게 어제 청문회에서 사용이 된 스케치북이죠.

◆ 김예원> 이 행안위 위원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그다음 마약 범죄, 내란, 외환, 사이버 그다음 법 왜곡죄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일단 여기만 해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이거는 전건 송치가 되는 범죄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저기 성폭력, 아동 성범죄 그다음에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스토킹이 5개가 있고 거기에 국선 변호사 선정은 안 되지만 사회적 약자 범죄에 들어가는 게 노인 학대랑 가정폭력이에요. 일단 여기서부터 막 헷갈리시죠. 그런데 여기서 별도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 붙여준다며 국회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국선 변호사 쓰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국선 변호사 선정 범죄는 또 이거랑 달라요. 그래서 성폭부터 해서 스토킹까지는 5개는 들어가지만 여기는 노인 학대, 가정폭력은 아니고요. 특정 강력 범죄랑 인신매매 범죄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걸 매번 찾아봅니다. 변호사들도 헷갈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기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살겠어요. 법이 너무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 박성태>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도 저도 대학을 나왔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변호사를 써야 되고 그러면 돈이 드는 거군요.

◆ 김예원> 그렇죠. 그래서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돈은 점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수청의 7대 범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패 범죄 이런 거는 상당히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경제 범죄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경제 범죄 하면?

◇ 박성태> 뭐 횡령.

◆ 김예원> 그렇죠. 사기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다루는 법만 보더라도 형법, 특경법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이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 박성태> 경제 관련 법이요.

◆ 김예원> 그렇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할 순 없잖아요. 중수청이 지금 겨우 6개 만들었거든요, 전국에. 이게 왜 문제냐면 기존에 대검, 고검 빼고 지검 지청이 60개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60개가 돌아가고 거기에 인지 부서가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 박성태> 어쨌든 경찰과 유기적으로 했었어야 되니 경찰서가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검찰의 지검이나 지청 이게 다 있었던 거죠.

◆ 김예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지역 밀착성이라든가 기동성. 현장에 빨리 갈 수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광역 단위로 6개만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만으로도 일이 많은데 이 사건들을 경제 범죄를 여기서 다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디선가에서 범위를 끊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 사이즈는 한다, 나머지는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끊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수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만약에 돈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3억 이상은 어디서 한다, 이렇게 5억 이상은 한다. 그런데 5억 이상 인출 고소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수청에서 시작을 했어요. 해보니까 뻥이 많아 사실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이게 뻥튀기가 돼 있는 거예요.

◇ 박성태> 5억은 아니고.

◆ 김예원> 그러면 이게 또 넘어가겠죠.

◇ 박성태> 경찰로 다시 넘긴다.

◆ 김예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증거 다 날아가고 막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밀행성이 되게 중요해요. 몰래 하고 신속하게 하는 거. 특히 이런 지능 범죄에 대해서는 근데 반대도 있어요.

◇ 박성태> 그러면 이제 광나는 수사는 서로 하려고 하고.

◆ 김예원> 그렇죠.

◇ 박성태> 광 안 나는 수사, 복잡한 수사, 피해자 많은 수사는 서로 튕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군요.

연합뉴스

◆ 김예원>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정치 사건 이런 것만 생각해서 누구나 서로 막 과잉 수사하려고 안달이다, 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건은 안 하려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가서도 빌고 제발 사건 해 주세요. 저기 가서도 빌고 어떻게든 그거를 사건을 입건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도가 이렇게 설계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 박성태> 장애인인권센터 대표이시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이 피해가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거 피해자인데 가서 경찰서 가서 이것 좀 피해 봤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소극적으로 하기는 물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 김예원> 만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예전에는 관할 충돌이 있으면 검사의 송치 요구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보완수사 요구가 잘 안 먹혔을 때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정 조치 요구 이런 거에는 들어가 있긴 한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한 대요. 근데 이 협의회 형태로 돌려버리면 초반에 증거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수사 착수해도 이 협의회 분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협의회는 24시간 AI로 돌리실 거 아니면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 박성태> 이게 이제 수사가 핑퐁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복잡하니까 저도 이제 경제 범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경제 범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앞서 이제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노인 학대를 예로 들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70세 어르신이라고 가정을 하고 물론 그것보다 어립니다. 가정을 하고 제가 어떤 A라는 사람에게 뺨을 맞고 사기를 당해서 돈을 뜯겼어요. 이건 사회적 약자 범죄입니까? 경제 범죄입니까? 아니면 폭력행위 등 처벌법, 폭처법 위반입니까, 이게.

◆ 김예원> 그게 미치겠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 박성태> 그럼 제가 경찰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될지. 일단 돈도 뺏겼어요. 사기도 당하면서 아니면 중수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 김예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중수청은 수사 개시는 안 하고요. 이런 사회적 약자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중수청으로 넘겨서 보완수사를 하게 해 주겠다. 여기에 지금 묻어 있는 상태인데.

◇ 박성태> 근데 제가 볼 때 제 생각은 제가 돈도 한 5천만 원 뜯겼어요. 그러면 경제 범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예원> 그렇죠.

◇ 박성태> 중수청이 좀 더 뭔가 중 자 들어가니까 난 저기다 신고하고 싶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 김예원> 그렇죠. 예전에도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검찰에 사람들이 많이 됐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없었던 게 어차피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기 때문에 덩어리가 한 덩어리라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사 기관을 딱 죄명으로 쪼개 놔 버리면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경제 범죄가 없어요. 사기나 횡령 이런 여러 가지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지능 범죄라고 하거든요. 지능 범죄가 몇 퍼센트냐, 우리나라에 한 160만 건 정도 나오는데.

◇ 박성태> 1년에 형사사건이.

◆ 김예원> 그렇죠. 그중에 51만 건. 그러니까 30% 이상이 지능 범죄.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 약자 범죄에 일단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죄명도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장애인 학대 사건도요. 누가 이걸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사관을 만나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무슨 지역사회에서 뭐 무슨 땡땡 노예. 이런 사건들 보시면 대체로 양상이 비슷해요. 이렇게 인신매매 비슷하게 이렇게 어디 팔려가셔서 탈출을 못하시고 거기서 계속 착취당하시는 거예요.

◇ 박성태> 사실 임금을 착취하는 거죠.

◆ 김예원> 이렇게 막 무임금으로 막 이렇게 때리면서 착취하고 그런 사건을 맞았을 때 신고했다, 그러면 폭행.

◇ 박성태> 폭행.

◆ 김예원> 근데 이거를 신고해서 나가 보니까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 그러면 임금 체불. 근로감독관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상하다' 그래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권익옹호기관 직원이 나와서 보니까 '이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네' 라고 해서 고발장을 내서 경찰에 내면 그때는 장애인 학대 사건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 맨 처음에 이걸 보느냐, 어떤 수사관에게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죄명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7대. 7대건 8대건, 10대건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너무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제도예요?

◇ 박성태>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광나는 사건은 서로 제가 맡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귀찮고 좀 이게 좀 애매한 사건들이다. 그러면 서로 튕길 수 있다. 지금 그 점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 김예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런 거 잘 만들어 놨어, 이러면서 막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예를 들어 열람 등사 사건. 이의 신청한 사람이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의 신청한 사람이 열람 등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의 신청이 없는 전건 송치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열람 등사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저 같이 피해자 국선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의신청서는 안 쓰는데 열람 등사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 박성태> 지금 이제 경찰이 사건을 이거 혐의가 없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어떤 피해를 당한 사건인데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좀 보더니 '혐의가 없는데' 라고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또는 이제 전건 송치 그러니까 장애인 사건이니까 전건 송치를 했을 때 어떻게 혐의 없음으로 봤는지 내가 좀 봐야겠어라고 열람 등사를 해야 되는데 열람하거나 등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준다는 거군요.

◆ 김예원> 그거는 전건 송치 사건은 이의 신청의 대상이 아니니까 현재 법을 해석하기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게 피해자를 정성껏 조롱하는 제도들이 이번에 대거 들어오면서 되게 많이 해 주는 것처럼 뻥튀기 해 놓고 사실 들여다보면 '뭐지 이게' 예를 들어 검사의 그 면담권 있잖아요.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 면담을 안 받아주면 끝. 받아줘서 얘기를 두세 시간 울면서 얘기를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법문에 박혀 있고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카운셀러처럼 '아휴 힘드셨겠어요? 경찰에 가서 똑같은 얘기 또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조롱하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여기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죠. 그리고 시정 조치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일단 써먹을 수가 없고요. 그 여러 가지 제도에 갈려 돌아가는 사이에 법률 비용은 폭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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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예전에는 검찰에서 해 왔던 걸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나 또는 보완 수사 요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해 왔던 걸 지금은 다 공소청이 되면서 안 하게 보완 수사 요구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피해자들이 다 변호사를 써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 김예원> 맞습니다.

◇ 박성태> 비싸죠, 변호사는.

◆ 김예원> 점점 더 비싸지죠.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 저는 사건을 돈 받고 수임하지 않아서 저는 수임료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천 단위 이상도 요새는.

◇ 박성태> 시간 별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예원> 너무 쉽게. 그렇게 그런데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보완 수사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면서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냐면 검사를 이 기록에 묻히면 안 돼요.

◇ 박성태> 그 말씀은 뭐죠?

◆ 김예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그 기록에 묻으면 그러니까 뭔가 추가를 하잖아요. 검사가 예를 들어 판례 하나라도 검색을 해서 이거를 편차를 해서 넣잖아요. 아니면 범죄 경력 조회라고 해서 전과 자료 그런 거는 법무부 산하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용 조회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넣으면 그런 것도 '수사 행위다' 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판이 제기됐을 때 나중에 공소. 우리가 법정이 열렸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뭘 더 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친구한테 막 울면서 얘기했는데 얘가 해외 나가서 연락 안 되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공판 재기됐는데 그때 나랑 얘기 나눴던 거 이 사람 진술할 수 그러니까 이렇게 카톡 같은 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새로 내고 싶어요. 재판부에. 못 냅니다. 지금.

◇ 박성태> 이미 경찰 수사가 끝난 다음.

◆ 김예원> 그게 수사 행위라는 거예요. 원래는 공판 검사를 통해서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 박성태> 추가 증거로.

◆ 김예원>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피해자 변호사가 내면 되지. 피해자 변호사가 증거를 낼 수 없습니다.

◇ 박성태> 그래요?

◆ 김예원> 법에 막혀 있어요. 피해자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간병인이에요, 간병인. 그냥 이거 '피해자가 요새 많이 힘드니까 이런 거 좀 고려해서 판단해 주세요' 그런 거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피해자 변호사가 탐정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뭔 증거를 낼 수가 있습니까? 못 내요. 그래서 그게 막혀 있다는 거죠, 이제는.

◇ 박성태> 그런가요?

◆ 김예원> 너무 충격적인 사안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 박성태> 그거 저도 좀 충격적인데 그러면 예전에 사실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추가 증거를 내잖아요, 검사들이. 피해자 측에서 하기도 하고 공판 검사가 지금까지 추가 증거라면 재판장이 이거를 증거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걸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 김예원>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 박성태> 경찰을 통해서도 안 되나요?

◆ 김예원> 근데 공판 경찰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 박성태> 그러니까 경찰로 내서 경찰이 공소청에 다시 보내서 공소청에 가서.

◆ 김예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그 수사관이 거기에 무슨 붙박이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건은 여기를 떠난 지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누가 맡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 보낸다. 그래서 예전에는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검사가 그 자리에서 위증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읽은 진술 조서랑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명백히 다르네.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네. 그러면 이거를 사건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걸 경찰한테 알려줘야 돼요. 얘가 거짓말했으니까 이걸 사건으로 잡으세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 박성태> 그러니까 앞서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냐, 못하냐 할 수는 있는데 경찰을 통해서 쭉쭉쭉 가야 되겠는데 비효율적이고 중간에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이제는 검찰에 가 있으면 공판 검사 있고 수사 쪽에 있으면 어쨌든 그쪽을 통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 김예원> 그렇죠. 공판실을 통해서 제출하면 되죠.

◇ 박성태> 엄청나게 복잡해졌다는 거죠.

◆ 김예원> 그게 불가능해진 거죠. 경찰한테 누가 와서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변호사라도 내고 싶은데 검사실에서 경찰한테 내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내요. 답을 못해요. 그 사건이 지금 배당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수사관 그럼 따르는 경찰서 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 박성태> 장애인 관련, 장애인인 피해자 사건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바뀐 제도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예원>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상태니까 조금 이렇게 기다려 보시고 이때는 이렇게 내보시고 이런 얘기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게 중수청으로 튈지 뭐 경찰에서 계속 붙들고 있을지 몇 번 보완서 요구가 왔다 갔다 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대신 이분들은 법률 비용이 너무 폭증하게 되는 그 문제가 또 생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검찰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제이긴 한데 거칠게 또 신중하지 않게 됐을 때 어떤 폐해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금 장애인권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여러 문제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직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룰 내용이 더 많은데 제대로 얘기 못한 게 많아서 조금 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 될까요?

◆ 김예원> 네, 좋습니다.

◇ 박성태> 저희 본 방송에서 짧게 그러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 어떤 걸 신경 써야 될지 이것만 한 30초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예원>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효율적인 방법은 수사 지휘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 박성태> 수사 지휘.

◆ 김예원>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복원한다고 하면.

◇ 박성태> 공소청 검사가.

◆ 김예원> 왜냐하면 이거를 대단히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륙법 체계에서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 우리가 직권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수사 지휘를 복원을 하는 것이 그냥 직권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추가적인 권한이 아닌 책임입니다.

◇ 박성태> 책임의 문제다.

◆ 김예원> 그래서 책임자를 명확하게 해서 사건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수사 지휘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계속되는 내용은 유튜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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