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추천'과 '제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제청권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답했다.
조 처장은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 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런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관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에 나서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제청 요구의 법상 근거가 어디 있나"라는 지적하자, 조 처장은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