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와 함께 차량 70여대를 합동점검하고,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시는 시청 교통과 직원과 공단 전북본부 안전단속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정읍 시내 일원에서 불법자동차 단속·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인 없는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훼손·가림 등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규격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와 불법 소음기 개조 △기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1건과 안전기준 위반 5건이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합동단속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7건, 안전기준 위반 9건, 등록번호판 위반 1건 등 총 17건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을 개조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와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