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적인 사태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고집하는,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는 듯한 태도로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도 "225일째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은 직무 유기 아닌가"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형법상 직무 유기까지 갈 수 있다. 탄핵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 국회 동의권, 대법관 제청권은 동등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제청 협의를 안 해주고 딴소리하는데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따졌다.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처장도 겨냥했다. 박 의원은 법제처장의 답변 기조가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며 "법제처장이 대통령 사설 변호인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태규 의원도 "법제처장 이전에 '대장동 변호사' 수준을 못 벗어났고, 정권의 습자지"라고 했다.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태규 의원이 재판 중지가 '압도적 다수 견해'라는 법제처장의 앞선 발언을 문제 삼자, 조 처장은 "이 대통령 사건이 계류된 모든 재판부가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포함된다고 봐서 재판을 다 중지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미 정리된 문제인데 국회에서 계속 현직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제처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수입 품목 허가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14일 만에 내린 점을 들어 "작년 법령 해석 평균 기간이 56일인데 불과 14일 걸렸다"고 비판했다. 조 처장은 "즉시 상정 제도의 평균 해석 회신 기간은 21일"이라며 "이례적인 것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