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반입 시도한 30대 베트남 불체자 구속영장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30대)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밀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인 케타민 2.1㎏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국세청 등과 공조 수사를 벌여 마약 소포의 수취인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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