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학생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로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워 촬영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군인에게 발각됐다.
1심은 A씨에게 일반이적죄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군함과 항공모함 자체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한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과 일반이적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도 적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