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제안'의 의미라며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재판들이 모두 중단된 것도 법률에 맞다고 재차 옹호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 제청권은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 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월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직접 "헌법에 '대법원장 제청으로'만 돼 있다"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나 대통령의 임명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 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재제청 거부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하지만 이날 조 법제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런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관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법제처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이 취임 이후 모두 중단된 것도 법률상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계류된 모든 재판부에서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도 포함된다고 보고 재판을 중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246조 국가소추주의에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추의 의미는 공소 제기 및 수행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