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적산 국유지가 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전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캠코의 귀속재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귀속재산은 광복 뒤 일본인 소유에서 정부로 넘어온 재산으로, 적산으로도 불린다. 재정경제부가 캠코에 관리를 맡기고 있다.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캠코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귀속재산 1천여 필지 가운데 사용자가 확인되지 않은 642필지의 조사율은 2022년 17%, 2023년 20%에 그쳤다.
김 의원은 "해마다 500여 필지는 어떤 상태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단 점유자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속재산처리법은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강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캠코가 부과한 변상금은 1200만원이었고, 실제로 거둔 금액은 250만원에 그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 사이 천안과 나주, 화성, 경주, 사천 등에서 적산 국유지의 소유권이 점유취득으로 넘어갔다. 남의 땅이라도 2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을 포함하면 모두 11곳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고지서 한 장만 보냈어도 이렇게 땅을 뺏길 일은 없었다"며 "광복 이후 겨우 다시 찾은 국가 자산 아니냐"고 질책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김 의원의 미조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