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15일 경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학교급식종사자 적정인력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급식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내부적으로 법 시행의 단계적 적용이나 유예까지 검토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 및 5개년 단계 적용 검토를 전면 백지화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 적정인력 충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배치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은 적정인력 산출값 및 산출근거 등 연구용역 관련 자료와 교육청의 검토 내용, 의견 제출 현황을 노동조합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교급식법의 제대로 된 시행과 적정인력 충원을 위해 노조와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 합리적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 법령·지침을 확인하고 학교급식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및 현장 의견 수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