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다.
유의사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반입해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단순 소지하다 적발됐을 경우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당해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3호에 준해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스마트안경에 대한 관찰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해야 한다"며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 및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