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2만%의 이자를 요구하고 갚지 못하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사금융 조직 총책 A(33)씨 등 16명을 붙잡아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적으로 구입한 '대출 상담 이력 정보'를 통해 300여 명에게 접근해 원금 20만 원에서~5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최고 연 2만%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가 있다.
대부업에서 합법적인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은 20%인데 이를 어긴 것이다.
수사결과 이들은 주로 대구·경북권에서 활동하며 특정 사무실을 두지 않고 불법 추심 작업을 할 때만 카페 등 한 공간에 모여 전화나 문자 등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하며 범행을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돈을 지정한 날짜에 갚지 못한 경우에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자가 낙태를 위해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는다", "채무자가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빌렸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협박하는 방식의 불법 추심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76억 원을 대출해주고 25억 원 상당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부당 취득한 수익금은 고급 차량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16명을 전부 공소청에 송치한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최초 불법 대부업을 할 수 있던 자본금 등에서 여죄를 밝힐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완순 경남청 광역수사대 3계장은 "가혹한 채권추심과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