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와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제정 10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전남노동권익센터 김현주 청년·청소년노동인권팀장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김신 대표가 각각 '전남(여수) 청소년 노동인권 현주소'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이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현주 팀장은 "2016년 7월 전남 22개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목포시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여수시의회도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이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11곳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조례에 근거해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을 내실 있게 고민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청소년 유관단체에 예산을 배정하고 형식적인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며 "22개 시군 모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가칭)청소년 노동인권 권리지원센터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 대표는 목포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이후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의 추이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청소년 노동인권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사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가 해마나 발생했기 때문이다"며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활동한 10여 년을 살펴보면 2016~2019년에는 최저시급 미만 지급과 임금체불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최저임금 위반 상담이 편의점 외에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사업장 방문 근로기준법 준수 캠페인,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벌인 결과 과거와 견줘 사업주들이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며 "이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시간제 고용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상당히 많아진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과제와 유관 단체 연대협력 방안,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현황, 정책 제안 등이 다뤄졌다.
한편, 전남 일선 시군에서 가장 최근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마련한 곳은 순천으로 올해 9월 14일 제정됐다.